원안위는 오늘(27일) 제2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제출한 '해체 승인 신청 서류 '를 확인한 뒤 서류의 적합성과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원안위는 해체 허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월성 1호기는 가압중수로 방식 원전으로 지난 2019년 12월 영구정지됐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심사에서는 해체계획 개요와 사업관리, 부지 및 환경 현황, 해체 전략 및 방법, 해체 용이성 관련 방안,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 환경영향평가, 화재 방호 등을 여러 과정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번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해체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약 21개월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심사 일정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또 고리 2호기에서 사고 시 주 제어실 운전원의 안전을 위해 비상공기정화계통을 통해 정화된 외부공기 유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