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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 김민수
  • 등록 2025-02-28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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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 왕십리역 일대의 광역중심 기능 강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구역 면적 증가(218,000㎡→ 251,877㎡), 성동구청 일대 특별계획구역 확대(최고 높이 300m) 등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관리계획 마련
  • 개편된 서울시 용적률 체계 반영한 용적률 상향 및 높이 완화,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 기능 강화 기대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월 28일부터 14일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251,877㎡ 규모에 대한 재정비(안)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처음 결정 고시된 이후 2016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된 바 있다.


 


이후 왕십리 일대 교통망 확장과 개발 수요 증대 등 지역 여건 및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고 왕십리역 일대의 광역중심기능 강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 신설 등 역세권 교통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구는 상업·업무·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강화와 광역중심의 역할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특별계획(가능) 구역을 성동구청 일대와 고산자로 이면부 일대로 확장했다.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대상지 면적이 21만 8,000㎡에서 25만 1,877㎡로 확대됐다.


 


구는 경제와 행정,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4대 도약을 담은 ‘2040 성동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성동구청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해당 계획 내에서 중‧단기적으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고 높이를 300m까지 허용하고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 지침을 포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준·허용용적률 상향 및 높이 계획 조정을 통하여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와 행당제1동 · 왕십리도선동 ·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 열람 후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인 왕십리가 이번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으로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성동구가 미래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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