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2025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전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주 구군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 20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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