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쉽게 말해 연금화다.
사망보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거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인 가입자가 2억 원은 보험금으로 남겨두고, 1억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식이다.
보험료를 완납했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다.
누군가 받을 보험금을 타인이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소득 요건은 '제한 없음'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동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금 기간, 비율 등 세부 사항은 각 보험사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