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 양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청방법은 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친인척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위탁 희망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에서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위탁부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5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한다.
❍ 제주시는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중·고교학생 학습비, 문화활동비, 대학입학준비금, 아동용품구입비, 심리치료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및 성장 확인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기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진행한다.
❍ 한편, 제주시는 올해 2월 말 기준 154명의 가정위탁아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9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10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