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동영상 광고판,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5년 내에 3.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광고는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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