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지분 26%를 보유한 최대 주주 송치형 의장.
송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은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혐의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자전거래'.
가짜 계정을 만들어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 4조 2천억여 원을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였다.
송 의장 등은 김앤장,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5년 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가짜 계정 등에 대한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된 점이 문제가 됐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국세청은 변호사비를 문제 삼고 있다.
업비트가 회삿돈 백억여 원을 송 의장 등의 변호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가 아닌 최대 주주 등 개인만 기소됐고, 자전거래가 정상 업무가 아니니 변호사비를 내줘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백억 대 변호사 비용만큼 회계상 이익이 감소했고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었다는 거다.
업비트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낸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19년 효성그룹도 총수 일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로 추징금 수백억 원이 부과됐고, 5년 넘게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