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더 유치해달라며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출혈 경쟁을 벌이던 통신 3사는, 2014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이후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선다.
이때 같은 사무실에 모여 번호 이동 상황과 판매 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고, 특정 업체에 고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렇게 7년동안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비용을 줄였다는 거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의 결과 2014년 2만 8천여 건이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16년에는 1만 5천여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담합은 없었다고 맞섰다.
통신 3사는 공정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