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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실손의료보험 있어도 가능!
  • 장은숙
  • 등록 2025-03-13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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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 1인당 100만 원, 장례비는 1,500만 원 한도 내 보장,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3월 14일부터 보장 범위와 혜택을 확대 강화한 ‘2025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구민이 상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 원, 장례비는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상해 사고와 땅 꺼짐 상해 사고의 경우, 의료비 보장 한도를 15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구민도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30만 원 한도 이내, 8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에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으나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사고 의료비 외 추가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생활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부터는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사고 의료비’ 보장 위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회 및 자연재해, 의사상자상해보상금, 화재, 붕괴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에 한하여 보장하나,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포괄적으로 상해 의료비를 보장한다.


 

 


최근 2년간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수혜자가 1,400여 명에 이르는 등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히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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