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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대시민 포럼 개최
  • 장병기
  • 등록 2025-03-15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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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와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다

▲ 여수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공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4일 문화홀에서 해상풍력 대시민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와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상문 여수수협조합장, 김효열 거문도수협조합장, 어업인대표, 남면·화정면·삼산면 주민, 한국남부발전과 문도풍력 등 해상풍력 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포럼은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 제주대 김범석 교수,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 목포해양대 김철승 교수 등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권역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며,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추진방식”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과 어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만큼 이해관계를 원만히 하고 국가 주도 방식으로 사업 성공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 12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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