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홍미희기자) = 19일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11개 민원부서 및 9개 읍·면 팀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사진제공)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팀장만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었다.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강화된 달성군의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악성민원 사례별 대응 방법과 민원담당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 9월 달성군은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화 1회당 최대 20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민원 통화 전수 녹음에 대한 근거와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일부 업무에서는 전수녹음을 실시했고, 민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바디캠을 올해 4월에는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악성민원 응대에 대한 사례별 교육을 통해 원활한 문제 해결에 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달성군은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최재훈 달성군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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