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시청대구광역시와 서구청,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8일(수) 서구 하수차집관로로 보라색 폐수가 유출됨에 따라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염색산단 내 폐수유출 의심사업장 19개소에 대한 추적제 조사와 아울러 염색산단1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107개 중 7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0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위반사항으로는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3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 작성 4개소,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개소,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개소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별로* 조업정지(과징금)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
* 위반내용 및 조치
-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시설 설치 →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 작성 →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는 과징금 갈음 가능
이와 별도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서구청은 지난 3월 11일(화) 염색산단 사업장 대표에게 폐수유출 사례, 법적사항,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폐수배출업소 점검 시에는 근로자 교육도 병행했다.
아울러 염색산단 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 내 폐수와 우수를 구분하는 표지판 200개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전 사업장에 부착했고 매일 아침 9시에 폐수관리 주의사항을 안내 방송하고 있으며 폐수관로에 대해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발생하면 현장대응반을 투입해 바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청은 각 사업장에서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관로 접속 지점을 찾아 맨홀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폐수 유출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폐수 유출 시 빠른 추적을 위함이다.
폐수 유출이 의심됐던 하수관로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 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폐수 유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 또한 107개 업체 중 미 점검 37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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