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홍미희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화원신협본점’ 직원 2명에게 고마움의 뜻을 담아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에서는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지난 3월 20일 10시 42경 화원신협본점 직원 배 OO은‘카드가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경찰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정기예금(4,000만 원)을 중도 해지하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고객의 휴대폰 확인, 휴대폰에 설치된 ‘anydesk’ 어플 발견(인터넷검색을 통해 악성어플 확인) 및 모르는 번호로 장시간 통화한 내역을 보고 보이스피싱 의심, 112 신고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화원신협본점 직원 이 OO은 지난 3월 24일 15시 43경 금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구매 대금을 지불하려고 한다’며, 예금 3억 원을 인출·송금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가 사기 계좌로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해도 믿지 않자, 신속히 112 신고하엿으며,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등 악성앱 4개 확인·삭제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관내 금융기관 間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고액 인출자(1,000만 원↑)에 대해 사용 출처 확인과 동시에 범죄 의심이 되면 즉시 112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대구달성경찰서는 구축한 상태이다.
“3억, 4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예방한 것은 한 가정의 큰 재산을 보호한 것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응대 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112 신고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드린다.”라고 경찰서장은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