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수진화대가 깻대를 모아 잘게 부수고, 비료 대신 밭에 뿌린다.
산불 예방을 위해 농민들의 요청을 받아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거다.
하지만, 산에서 10미터도 안 떨어진 파쇄 현장에서조차 불법 소각한 흔적이 발견된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땅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건 불법이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비교적 낮은 데다 적발도 쉽지 않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경북 예천에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던 80대가 불이 번져 숨졌고, 지난 7일 전남 무안에서도 논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졌다.
농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을 원인별로 보면,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이 19%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