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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이란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 한-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및 발효 -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21번째 발효 - 현지 체류 편익 대폭 증진 임영배
  • 기사등록 2016-04-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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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허증이 이란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김승호 주이란대사와 타지 메리 이란 교통경찰청장은 이란에서 27일(현지시간) 한-이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은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며,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과 이란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이란에서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 수는 2015년 기준 350여명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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