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ㅡ11 라마다 호텔 내 1급 발암 물질 규산염 석면이 2024년 부터 내부 공사 중 발생한 석면을 1년 넘게 방치해 환경 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행위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55 (남성 천 모 씨)
라마다 호텔은 태백산 상류에 위치하고 옆으로는 태백산에서 흐르는 물이 지나고 있다. 이 물은 태백산 시내 를 관통하여 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태백 라마다호텔의 투숙객 김 모 씨는 "석면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비아냥거렸다.
태백시와 사법 당국은 석면 안전 관리 법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6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빠른 시일내 조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