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옥외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고양지역 주택 중 LPG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시설 개선비는 29만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3만원이다.
희망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으면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 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06가구에 대해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며 "앞으로 가스 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