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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강제개방 승객 “폐소공포증”…현행범으로 체포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15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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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문을 강제 개방한 승객은 평소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제주에서 서울 김포로 가려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승객이 일어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우측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함께 비상구에 연결된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춰섰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승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인계 후 국정원, 제주지방항공청 등이 참여한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제주에 일을 보고 돌아가던 중으로 전해졌다.

해당 승객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02명 중 162명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후 2시쯤 다시 김포로 갈 예정이다. 현재 여객터미널에서 재수속을 밟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15일 “펼쳐진 슬라이드를 떼어낸 뒤 줄어든 슬라이드 수 만큼 인원을 줄여 운항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40명은 에어서울 측이 연결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 탄 승객이 호기심에 비상구를 건드려 출발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문을 연 승객을 훈방 조치했지만, 해당 여객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출발하며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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