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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으로 교통약자 안전 확보
  • 김민수
  • 등록 2025-04-17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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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립회관(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완료
  • 운행속도 30km 이내 제한, 주차금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사진=광진구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인 정립회관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정립회관은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요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굽은 도로로 되어 있어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정문 앞 도로는 급경사 구간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정립회관 일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장 조사와 기본설계를 거쳐 광진경찰서와의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31일, 정립회관 주변 워커힐로 229m, 영화사로20길 105m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종점 노면표시와 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설치되며,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된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차량 주차가 금지되며,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의무화된다.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황정현 차장은 “정립회관과 같이 시설 주변이 굽은 도로와 급경사지가 있는 곳은 안전사고에 취약한데, 이번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정립회관을 이용 중인 한 시민은 “정립회관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굽은 도로와 수목으로 접근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했는데,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앞으로 안심할 수 있겠다”며 고마워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정립회관 보호구역 지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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