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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떠나면 한국 멈춘다”… 100만 외국 근로자 들고 일어서자 ‘패닉’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20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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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한국 산업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고된 일터에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이 정작 한국 사회 안에서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산재 사망률은 더 높다.

산업계를 움직이는 주역이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서 있는 셈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101만 명을 넘었다. 전체 취업자의 3.5% 수준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제조업, 광업, 농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고된 노동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외국인 체류자격 중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이 적고,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생활 기반이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들도 외국인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삼성은 최근 10개 계열사가 함께 외국인 R&D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제도적 대우는 여전히 ‘예외’다.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13만5천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내국인과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 그 차이는 1.6배에 달했다.

외국인에게 평균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는 건보 제도 때문이다. 당국은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 이하일 경우에도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세대 구성 기준에서도 외국인은 불리하다. 내국인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혼 형제자매 등까지 동일 세대로 인정받지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별도 세대로 간주된다.

일부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체납 시 조치도 더 엄격하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전까지 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반면, 내국인은 분할 납부나 일부 납부만으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외국인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조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 현황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취약하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결과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중 사고 산재 비중은 92.6%로, 전체 평균(78%)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2023년 1~9월 기준 사고성 산재 사망자 617명 중 80명이 외국인이었다. 전체의 약 13%로, 외국인 취업자 비율(3.5%)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그 실상을 보여줬다. 당시 사건은 이주노동자에게 위험 업무를 집중시키는 ‘위험의 이주화’ 실태를 드러냈다.

산재 발생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집중됐고,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었다. 산업구조상 기피 업종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지만, 그들이 받는 제도적 대우는 여전히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한국 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됐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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