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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내란수괴 2차 공판기일(서울지법 형사25부)..."尹 법정 선 모습 첫 공개"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21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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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9시57분쯤 "피고인 출석 통로" 통해 법정으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촬영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재판에서야 이를 허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46분쯤 법원종합청사에서 500m가량 떨어진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약 1분 뒤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9시57분쯤 피고인 출석 통로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맞은편 검사석과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는 모습이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법원은 다만 지난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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