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제한·금지규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제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선거 전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선거 관리자와 선거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