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시청울산시는 2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남구 지역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을 동원해 체납차량을 단속했다.
특히 직장 퇴근 후 야간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 주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해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영치는 단속 공무원이 번호판 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단말기를 활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44대(체납액 1,081만 3,000원)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 345만 6,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였고, 35대(체납액 735만 7,000원)는 번호판 영치 및 예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굴착기)까지 압류·봉인하는 등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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