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서 씨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억천여만 원.
검찰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 무렵 지원을 끊었는데, 이 금액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핵심은 포괄적 대가관계 성립 여부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방어권 보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권과 반론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락 기소'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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