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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기능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발급되는 것인데, 더본외식개발원은 자체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