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4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라며 “이번 주중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강남경찰서에도 더본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청은 또 최근 더본코리아 직원을 불러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덮죽에 쓰이는 새우 대부분이 양식인데 ’자연산 새우‘로 광고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