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는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부터 선고까지 진행하는 거다.
평소 신속한 판결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두 차례 심리를 이어간 전원합의체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선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선고를 마치게 됐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가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은 판단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이 1, 2심의 엇갈린 판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 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