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청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위반, 쇠고기(한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수사1팀은 농·수산물의 거짓 표시 및 미표시를 점검하여 표시 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 제품을 무작위로 40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쇠고기 DNA 정밀검사를 의뢰해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수사2팀은 ▲무표시 제품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기준·규격 위반 제품의 가공·유통·판매 ▲부정·불량 원료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해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 점검도 실시한다. 수사3팀은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3~4월 식품·공중위생 및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통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건)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3건) ▲공중위생업 미신고 및 무면허(미용) 영업(6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3건) ▲부적합 정수기 제조(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항은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속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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