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이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거다.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긴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