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만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주(22일) 사건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선고 결론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데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 온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따지는 1, 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상고심의 특성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상고심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오늘 KBS를 비롯한 TV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