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병식 의원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진 원본 일부를 떼내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만 볼 순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발언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고,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단정 못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나 압박, 협박도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