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1위 제품부터 상단에 노출된다.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등이 고려된 '쿠팡 랭킹' 순위에 따라 노출된다고 고지돼 있다.
그런데 쿠팡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 검색 순위가 이상할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1년 가까이 수사해 온 검찰은 쿠팡 법인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자체 브랜드, PB 상품과 직매입한 상품 등 5만여 개를 검색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거다.
또, 검색 순위 산정에 쓰이는 기본 점수를 1.5배 가중해 순위를 바꾼 혐의도 인정했다.
이를 통해 100위권 진입이 어려운 다수의 상품이 1위에 올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최상위에 노출된 일부 PB상품의 매출액이 76%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쿠팡 법인과 쿠팡 자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호평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쿠팡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