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3별관 2층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고난도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2025년 제2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 주거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사례 개입 방향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법률 분야 슈퍼바이저 황인철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 황인철 변호사는 제주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진행과 제주시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등을 통해 사례 관리사의 역량 향상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한편, 제주시는 법률, 돌봄, 정신건강 등 분야별 슈퍼바이저 인력풀(10명)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자들의 사례 관리 대응 및 해결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위기가구에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