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는데 오늘 밤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성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