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뒤인 6월18일로 변경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11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