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달 15일로 지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하고,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이번 주 안에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을 받더라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