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 정기검사의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5년 4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만 3,339대다.
❍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