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는 지난 4월 23일‘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정책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도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 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읍면동 홍보를 강화하여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000㎡ 초과시, 300㎡당 점포수 1개 추가)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 이밖에 ▲ 지역상품전시회, ▲ 노후전선 정비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지원에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특화된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