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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조상땅 찾아볼까?”…고양시, 100년 전 토지문서 AI로 한글화
입력2025.05.12. 오전 8:17 기사원문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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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토지대장 13만매 한글화…디지털 전환
조상땅 찾기 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시계획, 체납징수 등 행정·사법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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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보관 중인 한자로 기록된 구 토지대장 원본. 고양시 제공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가 광복 80주년이자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맞아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의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우선 방대한 부동산 정보를 디지털화해 1910~1975년 토지정보 공백 해소에 주력했다. 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전환(스캔) 작업을 추진해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토지대장은 국토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이었다.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면 조회 가능하다.
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지난해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 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미래 발전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진행시, 검찰청에서는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