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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건물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관리자에게 막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