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날기 전, 먼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있다. 충북 단양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단양의 현실은 법 위에 서 있다.
총 28개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부분이 법을 무시한 채 장비와 사람을 함께 실은 화물차를 가파른 활공장까지 몰아세우고 있다.
한 번 탑승에 12만~15만원, 주말마다 북적이는 관광 특수 속에 업체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별도의 승객 차량 없이 ‘화물차 탑승’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단양군과 단양경찰서가 수년째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어렵고, 상해 보상도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관광객은 화물칸 안쪽에 태우고 직원만 밖에 태운다”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있다. 관광객과 직원의 안전을 모두 외면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단양경찰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묵인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안전보다 관광 수익이 우선인 지역행정과 무기력한 단속 당국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다.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을 나는 레저이지만, 단양에서는 그 하늘로 가기까지 목숨을 담보로 한 ‘탑승’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서울 항공청과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1년에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착륙장 없는 패러글라이딩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