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4일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기준(1인당 최저 월 3만원∼최고 월 6만원)에 개인별 감액 기준(전입 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돼 연 1회 지급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며 2025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됐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 비행장(G-113) 일대 화전동·대덕동 내 3종 구역이 대상이며 1인당 최고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