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청 전경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5월 감사원에 청구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행정 조치에 나선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감사 청구된 사항은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과 정산 미실시,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대한 미이행, 간선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당 지원, 운수업체의 인건비 착복 등 총 13건이다.
감사 청구 사항 중 9건은 기각 결정됐으며 4건에 대한 실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시정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나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미흡하며 2021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감사 결과 지적된 2건에 대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0년·2021년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및 이에 따른 환수 조치,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 과다 지급분에 대한 환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감사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모든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별 전용 계좌 개설하고 보조금의 혼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 교통수단인 만큼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시내버스 보조금의 집행·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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