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A 병원이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의사들을 ‘교수’로 표기해 장기간 의료소비자들을 오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 병원은 오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진료시간표에 전문의를 ‘교수’로 표기하고, 병원 직원들 역시 의사들을 ‘교수’로 호칭해왔다.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로 인해 병원을 대학병원 또는 대학 부속의료기관으로 오인해왔다.
『의료법』 제56조는 “거짓된 내용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의료광고란 신문·잡지·영상·음성·인터넷·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교수란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 교육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과 무관한 병원에서 ‘교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소비자 혼돈 유발 시 의료법 위반 소지”
보건 의료계 한 전문가는 “교육을 하지 않는 병원이 의사를 교수로 소개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칠 수 있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A 병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진료시간표상의 ‘교수명’을 ‘전문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유튜브 영상 등에서는 여전히 ‘*** 교수’라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병원 측은 해당 게시글을 별도의 정정이나 설명 없이 이동·게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제천명지병원’을 입력하면, 해당 병원이 지역 방송사와 제작한 병원 소개 영상 다수가 검색되며, 이 영상들에서도 병원 의사들이 ‘교수’로 자막 처리되어 있다.
“병원이 먼저 교수라 불렀다…우리는 속았다”
A 병원을 이용해온 시민 김 모 씨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병원 의사를 교수라 부른 것이 아니다. 병원이 개원 당시부터 의사들을 교수라고 소개했고, 직원들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다들 대학병원인 줄 착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는 A 병원 관계자에 병원서‘교수’란 호칭에 관해 물었으나 교수는 쓰지 않고 전문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홈피와 유튜브에 쓰고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얼마 전에 어디서 연락이 와서 수정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견해를 듣기 위해 소속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보건소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중”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지속할 경우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등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14년 동안 지역민을 착오에 빠뜨린 마케팅 전략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