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모두 75명을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 쿠데타', '‘속전속결 졸속 재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