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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 김민수
  • 등록 2025-06-02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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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요금 고지분부터 혜택…소급 적용 불가, 온라인 신청 6월 9일부터
  •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 감면


▲ 사진=대전시청

대전시가 인구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세대는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감면 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내 약 77,000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자녀 가정은 수도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면받는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 감면 금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 약 7,8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각각 약 31,000원, 약 93,000원에 달한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6월 19일부터는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 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https://gov.kr/)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waterworks.daejeon.kr/)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신청 완료 시 7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단,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의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해지 및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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