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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이재명 당선인, 거대 여당 등에 업고서… 당·정 ‘입법 강드라이브’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04 0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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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범여권 의석수 합치면 190석...선거법·형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제21대 대선 승리로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정부의 동반자이자 초반 국정운영의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170석이 넘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 등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재명정부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당선인의 4일 취임 이튿날부터 곧장 입법 지원에 돌입하는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재명정부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당선인의 4일 취임 이튿날부터 곧장 입법 지원에 돌입하는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171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의석수가 한 석 더 늘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출신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 의석을 합치면 173석,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이 당선인을 지지한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까지 합치면 범여권 의석수는 190석이 된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과제 등을 두고 대선 과정에서 정치 연대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재명정부 초반 사회 개혁 드라이브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한겨레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취임 후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41차례에 걸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입법 등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하다. 당 관계자는 “단임제 대통령의 특성상 초반 6개월에서 1년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개혁 과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청(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초반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공보단장은 앞서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혐의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선 승리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동안 강조해온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법’,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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