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NEWS 영상 캡처혼인신고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22살 여성.
이 여성이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다른 여성이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상대 여성도 A씨의 멱살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20살 연상의 41살 남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는데, 혼인신고 3주 만이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고가의 예물과 예금, 자동차와 주택 등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치스런 요구를 받자 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사회경험이 부족한 A씨가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성적 수치심, 기망에 대한 분노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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