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