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한다. 경악할 일이다.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다.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이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인사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